[광주/전남]무자격자 약품판매등 대형약국 탈법행위 적발

  • 입력 1997년 11월 16일 20시 27분


무자격자가 약품을 판매하는 등 각종 탈법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광주 전남북지역 대형약국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광주지방식품의약청(청장 이형주·李亨柱)은 15일 최근 관내 도소매병행 및 다중이용시설내 약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무자격자 판매 10곳 △독극약대장 미비치 3곳 △약품제제 신고미필 2곳 등 모두 21곳을 적발,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 이들 약국은 앞으로 관할 시군구로부터 영업정지 약사면허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조치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청측은 특히 일부 약국이 유명제품을 싸게 파는 대신 수입품 또는 독점판매품목에 대해서는 신고가보다 훨씬 높게 팔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가격에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계속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광주〓김 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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