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아드립니다」.
대구시는 조상이나 부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땅의 소유사실과 위치 등을 알리지 않아 상속토지가 있는 줄 모르고 지내는 이들을 위해 이달부터 토지전산망을 통해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땅을 찾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조상의 제적(호적)등본 1통과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시 지적과에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화 우편신청은 물론 채권확보를 위해 특정인의 토지현황 확인을 요구하는 신청은 일절 받지않기로 했다. 053―429―2375
〈대구〓정용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