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강원 등 나머지 7개도의 낙후개발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건설교통부가 지난 94년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도의 요청을 받아 지난해부터 매년 7개지역씩 지정 고시하고 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지구당 5백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며 각종 국세 및 지방세 감면혜택과 함께 농지전용허가 등 사업절차가 간소화된다.
개발촉진지구는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도로율 제조업인구비율 평균지가 등 5가지 지표 중 2개 이상의 지표가 전국 1백72개 시군의 하위 20%에 해당하는 곳에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