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경매의 明暗]세살던 집 낙찰받을땐 조심

  • 입력 1997년 11월 26일 19시 53분


법원경매를 통해서 적잖은 투자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낭패를 보는 사람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차이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정보확보와 투자분석, 철저한 자금전략수립 여부를 꼽는다. ▼성공담〓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얘기에 내집마련을 결심한 회사원 김씨(36)는 지하철로 출퇴근하기 편리한 노원구 일대 30평형대 아파트를 구하기로 했다. 김씨는 친구의 권유로 시세보다 20% 정도 싸게 살 수 있다는 법원경매를 이용하기로 했다. 근무시간에 쫓기는 샐러리맨으로서 법원에 쫓아다니며 정보를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김씨는 PC통신망을 이용, 필요한 정보를 얻어냈다. 상계 중계 하계 쌍문 등지에 위치한 경매아파트 정보를 찾아내 토요일에 법원의 입찰서류를 열람하고 일요일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꼼꼼하게 사전조사를 마쳤다. 그는 30평형대 아파트를 사려면 1억5천만원 정도의 목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에 따른 자금계획도 세웠다. 전세금 8천만원에다 각종 저축 5천만원, 직장대출 2천만원, 기타 차입이 1천5백만원으로 모두 1억6천5백만원을 확보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김씨는 지난 9월에 실시된 경매에서 하계동의 31평형 아파트 한 채를 1억5천1백만원에 낙찰받았다. 이 아파트는 감정가 1억8천5백만원에 1회 유찰로 최저가는 1억4천8백만원. 김씨는 등록세(3%) 취득세(2%)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교육세(등록세의 20%) 등 각종세금과 채권매입비와 등기비 등 제비용으로 1천만원을 썼다.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1억9천만원선. 결국 김씨는 2천8백만원의 차익을 올린 셈이다. ▼실패담〓법원경매에서 손해를 봤다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기가 세 살던 집이 경매에 부쳐진 것을 낙찰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권리관계를 잘못 계산하고 서둘러 응찰, 시세보다 비싼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둔촌동의 한 아파트에 6천만원에 세들어 살던 자영업자 김씨(35)는 전셋집이 경매에 부쳐지자 자신이 낙찰받기로 결정했다. 그 아파트의 시세는 1억1천만원이고 감정가는 1억원. 최저가는 1회 유찰후 8천만원으로 내려가 있었다. 이씨는 1회 유찰후 9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응찰, 낙찰받았다. 결국 김씨는 자신의 전세금 6천만원에 응찰금 9천만원을 더할 경우 시세보다 3천만원이 더 비싼 1억4천만원에 집을 산 셈이다. 김씨의 경우 응찰하지 않고 세입자로서 우선대항권을 행사했다면 새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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