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개보수 주의점]임차인과 영업문제 먼저 상의

  • 입력 1997년 11월 26일 19시 53분


리노베이션을 할 때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인수시 등 각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비포(before)리노베이션〓경제적인 리노베이션을 하려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최소한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①사업의 목적, 예산, 공사 일정과 시기 등을 미리 점검한다. ②건물 구조진단을 미리 받고 인허가 관련 사항을 관할구청 건축과 등과 협의해 무리가 없도록 사전 조정해야 한다. ③임차인이 있는 경우 공사기간의 영업문제를 공사착수 전에 상의한다. ④시공업체의 시공능력과 애프터서비스, 견적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⑤시공업체와 공사범위 및 견적내용 계약조건에 대해 충분히 협의, 결정해야 한다. 견적서에 사용자재의 품명 수량 크기 회사이름까지 기입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⑥특히 내부 자재와 구조에 대해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토의, 합의해두는 것이 좋다. 자재백화점 등을 방문, 실제 시공된 자재를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시공자재들은 시공 전에 반드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한다. ⑧외장재의 경우 주변 건물의 모양새나 건물에 입주할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눈에 잘 띄고 관리하기 쉬운 자재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⑨공사내용을 추가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업체의 견적서를 시공 전에 받아 확인한다. ▼온(on)리노베이션〓①시공중 언제 어느때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가 상주하도록 요청한다. ②현장책임자에게 작업에 따른 공정표를 작성토록 하고 공정표를 받아둔다. ③사용되는 자재는 「KS」 「품」 「Q」 등의 표시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④견적서에 따른 자재의 품명 크기 수량 회사명이 맞는지도 수시 확인한다. ⑤견적금액보다 공사비가 추가될 경우 즉시 어떻게 추가되었는지를 따져본다. ⑥물탱크 등에는 방수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물을 24시간 이상 담아놓고 확인한다. ▼애프터(after)리노베이션〓①사용검사증과 도면을 받아둬야 나중에 하자가 생길 경우 처리가 쉽다. ②하자보수기간 내용 방법 등을 설정하고 보험 등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 ③도면과 시공이 일치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설비〓냉온수가 나오는지, 누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난방은 입주 2,3일 전에 가동해본다. 화장실 배수구 변기가 막힘이 없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한다. △전기〓콘센트 스위치 통신기기단자함이 설치되고 잘 연결돼 있는 지 점검한다. △마감재〓벽재 장판 등에 사이가 떨어진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질재의 재료가 맞닿은 부분에는 재료 분리대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창호〓잘 열리고 닫히는지, 소리가 나는지를 본다 (도움말:바른고침 02―285―4369, 수목 T&T 02-578-3777).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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