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온천법에 문제가 많다는 내용이 동아일보 11월10일자 34면에 보도됐다. 그중 박현 온천개발연구소장의 인터뷰기사에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 많았다. 박소장은 우선 수질합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온천법 제13조는 「온천의 이용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할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온천수 고갈과 수질변화를 막기 위해 온천휴식년제를 검토하자는 주장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온천업자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발상이다. 입탕세신설 검토도 10%의 부가세와 인근토지의 1백배나 되는 종토세, t당 50원의 온천세, 공동시설세 등 4종을 부과하는 현실에 비추어 무리한 주장이다.
홍관식(한국온천협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