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끝난 서울 9차 민영주택 동시분양에서 모두 3백75가구가 미달했다.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서울 수도권 이외 전국의 모든 지역 주민들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25세 이상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된다.
희망자는 29일 각 업체의 견본주택에 가서 평형별로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청약신청금 3백만원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야 한다.
당첨자는 30일 추첨으로 발표. 당첨되더라도 청약예금 순위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재당첨 금지기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