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청과 5개 구청에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곳에서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공무원의 부당조건 요구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등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부당행위를 접수한다. 시관계자는 『선거와 연말연시에 이어 단체장의 임기말기 등을 틈타 공무원의 부조리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감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로 한다』고 말했다.
신고방법은 팩스 전화 PC통신 우편 방문 등 어떤 형태든 가능하다. 042―250―2053(대전시청 감사실), PC통신(천리안:GO TJFORUM, 나우누리:GO TJCITY)
〈대전〓이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