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용인지역 주택조합, 서울거주자 자격인정

  • 입력 1998년 1월 3일 20시 28분


경기 용인시는 자격인정시비를 빚어온 서울거주 용인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을 3순위로 하는 등 조합원자격과 조합설립인가 기준을 3일 최종확정했다. 확정된 자격기준안은 △1순위 용인시 거주자 △2순위 수원 성남 이천 오산 화성 안성 광주군 등 인접시군 거주자 △3순위 서울시 전지역과 기타 경기도 거주자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상수도공급이 가능할 경우 사전결정 및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사업승인 등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해 주기로 했다. 〈용인〓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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