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례]모든 횡단보도사고 운전과실

  • 입력 1998년 1월 4일 20시 29분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차에 치여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넘어 온 보행자를 불가피하게 다시 치었더라도 사고 지점이 일단정지 의무가 있는 횡단보도라면 운전자는 사고책임을 져야 한다.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정황은 인정되지만 사고지점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는데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친 뒤 10여m를 계속 질주한 점으로 볼 때 보행자 유무 파악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 서울고법 민사7부 재판장 오세립(吳世立) 부장판사.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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