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례]같은해 양도자산 합산과세

  • 입력 1998년 1월 4일 20시 29분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두 자산의 양도에서 생긴 이익과 손해를 정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부과돼야 한다. “토지와 건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양도 차익이 생긴 토지만을 대상으로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 대법원 특별2부 주심 이용훈(李龍勳) 대법관.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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