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12월21일 오후 8시53분. A씨의 승용차는 충남 논산을 떠나 대전으로 향했다. 일행은 A씨를 포함, 2쌍의 20대 남녀였다. 차는 시속 1백㎞를 넘어 총알같이 달렸다. 그러나 술에 취한 탓인지 누구 하나 속도계에는 신경쓰지 않았다.
사고는 대전에 들어서서 유성구 세동 계백로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다. 규정속도를 30㎞이상 넘었는데도 더 빨리 가려고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월, 다시 차선을 바꾸려다 다른 차량의 뒷문과 부딪친 것.
A씨의 승용차는 순간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으면서 반대편 차로의 배수로에 처박혔다. A씨의 친구는 현장에서 바로 숨졌으며 A씨와 여자 친구 2명은 늑골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젊은 남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몬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지만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과속 난폭운전이었다.
A씨는 친구를 숨지거나 다치게 하고 자신도 큰 상처를 입었으나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구속수감되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이런 경우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은 A씨의 승용차에 있던 여자친구 2명에게도 사고책임이 있다는 사실이다.
판례와 자동차보험 보상실무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데도 이를 말리지 않고 같이 차를 탔다면 50% 이상의 과실이 있다. 또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경우 옆에서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10∼20%의 과실을 묻는다.‘음주+과속’ 난폭운전은 자신은 물론 남의 생명까지 빼앗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러나 옆에서 이를 지켜본 사람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자료제공: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