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만기 1년6개월짜리 월복리신탁에 1천만원을 예치하고 있다. 해약해서 신종적립신탁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가.
▼ 답 ▼
배당률이 높은 신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가입해둔 상품을 무조건 중도해지하는 것은 금물.
얼마나 예치했는지 기간을 잘따져보고 중도해지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월복리신탁의 경우 1년6개월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기간에 따라 2∼3%의 해지수수료를 물어야 하므로 그만큼 더 받는 상품이라야 옮겨갈 만하다.
예를 들어 월복리신탁 배당률은 연 13.0%,신종적립신탁은 연 18.0%인 경우를 보자.
월복리신탁 가입후 11개월이 되면 월복리신탁의 만기후 원리금은 1천1백74만1천원이 된다. 이를 해지하고 신종적립신탁으로 바꾸면 만기후 원리금은 이보다 적은 1천1백73만6천원이 된다. 따라서 월복리신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
가입한 지 11개월 미만인 경우는 신종적립신탁으로의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9개월이 된 사람이라면 전환하는 게 만기 후 원리금이 5만8천원 많아진다.
물론 위에서 가정한 배당률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10개월 정도 예치한 고객은 향후 두 상품의 배당률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월복리신탁 세금우대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3개월이 전환점. 신종적립신탁으로의 전환은 가입 2개월 이내인 사람만 유리하고 그 이후는 불리하다. 월복리신탁은 세금우대(이자소득세율 11%)가 가능한 반면 신종적립신탁은 세금우대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