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자정이후 네온사인 사용업소 적발

  • 입력 1998년 1월 8일 09시 44분


정부의 전기사용제한조치이후 당국의 첫 단속이 이뤄진 6일 오전 광주시내에서는 94개 업소가 자정이후 옥외광고물 점등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 광주시는 이날 각 구청 및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동구 36곳 △서구 10 △남구 7 △북구 34 △광산구 7곳 등 모두 9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은행이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음식점 15 △의류판매점 10 △자동차판매소 4곳 등이며 위반유형별로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 점등행위가 87곳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김 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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