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의 식수원인 회야댐 상류에 토석채취 허가가 신청돼 울산지역 시민 환경단체들이 “토석채취 허가가 날 경우 수질오염이 가속화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 웅상읍 대동광업(대표 강평욱)은 울산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일원 1만4천여평에 건설골재용 토석을 채취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울주군에 허가신청을 했다.
대동광업이 허가를 신청한 곳은 이미 91년4월 토석채취 허가가 났으나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93년5월 허가취소된 지역.
대동광업측은 당시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패소한 뒤 이번에 다시 허가를 신청했다.
대동광업이 허가신청한 토석채취 예정지는 회야댐에서 1㎞ 상류지역에 있으며 회야강과 가장 가까운 곳은 6백여m에 불과하다.
울산환경운동연합 허달호사무국장은 “회야댐은 지금도 상류지역에서 방류하는 각종 오염물질 때문에 수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며 “식수원 인접지역에 또다시 토석채취 허가가 날 경우 회야댐은 더이상 식수원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동광업측은 이에 대해 “토석채취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하수처리시설로 모아 정화처리할 계획이어서 수질오염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9일까지 공람공고기간을 거친 뒤 다음주중으로 각 실과장들이 참석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울산〓정재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