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경기 원예농가 난방비 지원

  • 입력 1998년 1월 8일 20시 42분


경기도내 농협은 8일 원유가 및 자재비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시설원예농가에 난방비와 시설설치자금을 지원한다. 연리 5%인 시설 원예작물 난방비의 지원한도는 농가당 1천5백만원, 법인은 3천만원으로 이달 말까지 각지역 농협에 신청해야 한다. 시설채소농가 중 수막시설 보온커튼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3월말까지 신청하면 10㏊당 소요자금의 80%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0331―249―4469 〈수원〓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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