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정치상식]「연합공천」

  • 입력 1998년 1월 9일 20시 16분


‘연합공천’은 선거에서 두개 이상의 정당이 ‘단일후보’를 공동으로 공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연합공천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 선거법이나 정당법이 ‘1정당 1후보 추천주의’를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합공천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선거법은 후보의 홍보물이나 투표용지에만 연합공천사실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한규정만 피하면 얼마든지 연합공천과 공동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당의 합의에 따라 공천을 받은 후보는 표를 결집시키기 위해 그같은 사실을 선언할 수도 있고 다른 당의 당원이 선거운동원이나 연설원으로 등록, 단일후보를 밀 수도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실제로 수원장안구(자민련 이태섭·李台燮의원) 인천서구(국민회의 조한천·趙漢天의원)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서울 노원구청장(자민련 김용채·金鎔采)선거에서 연합공천을 바탕으로 승리했다. 두 당은 그같은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침내는 대선후보까지 연합공천을 해 공동정권을 창출하는 데도 성공했다. 양당은 3월에 실시하는 부산서구와 경북 문경―예천, 경북 의성 등 3곳의 국회의원 보궐 및 재선거에서도 연합공천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또 5월 지방선거에서도 단일후보를 내기로 했다. 〈최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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