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천시,에너지 과소비 행위 집중 단속

  • 입력 1998년 1월 10일 08시 28분


부천시는 각종 에너지 과소비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시는 9일 의료기관 약국 숙박업소 안내용을 제외한 전광판 네온사인 등 옥외광고물의 전기사용과 자동차 판매소의 실내등, 상품 진열창의 조명등 사용을 자정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규제한다고 밝혔다. 또 병원 아파트 호텔을 제외한 승강기의 3층 이하 운행을 금지하고 편의점과 상점의 실내조도를 3백룩스 이하로 억제키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일 발효된 ‘전기사용제한을 위한 조정 명령’에 따라 에너지 공급제한조치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천〓이명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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