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에 사는 황모씨는 지난주 자동차가 너무 더러워 회사 주변 세차장에 차를 맡겼다.
황씨가 퇴근길에 차를 찾으러 가서보니 세차장 종업원이 세차를 끝낸 뒤 자동차를 빼내다가 지나가던 보행자를 치어 부상을 입히는 바람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보행자는 세차장 종업원과 누가 잘못했느냐를 놓고 싸우다가 종업원이 끝내 치료비를 못 물어주겠다고 버티자 차주인인 황씨에게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황씨는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고 반박했으나 보행자는 “차주인이니까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며 막무가내로 배상을 요구했다.
둘은 손해보험협회 상담소(02―3702―8630)에 전화를 걸어 잘잘못을 가리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세차장 종업원이 잘못해 사고를 냈다면 세차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황씨는 전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씨가 자동차의 세차를 의뢰함으써 일종의 도급계약이 맺어진 것이며 세차작업중인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세차업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 종업원에게 차를 맡겼는데 종업원이 차를 주차시키던 중 다른 차를 파손시키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차주인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정비공장에 수리해 달라고 맡긴 자동차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역시 차주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