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조옥순/아파트단지 주민회관,예식장소로 허용

  • 입력 1998년 1월 14일 08시 00분


예식영업은 신고제이지만 실제로는 허가제나 다름없다. 건축법상 집회 및 관람시설로서의 용도가 허락된 장소라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예식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주민회관도 회갑잔치는 할 수 있지만 결혼식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제는 예식업의 자유영업제를 도입, 기존 예식업자들의 횡포를 막고 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때다. 조옥순(인천 연수구 청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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