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임원 80%이상 교체…비리관련자 사법처리

  • 입력 1998년 1월 14일 19시 42분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 및 수출자금 지원기피 등의 책임을 물어 은행 임원 80% 이상을 교체하고 비리관련 임직원은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 고위 관계자는 14일 “은행 종합금융사 등 금융기관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며 “특히 은행의 단기 외화차입과 방만한 자금관리가 국가부도 위기의 한 원인이 된 만큼 은행의 경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임원 10명중 1,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앞으로 은행의 단기부채에 지급보증을 하는 상황임을 감안, 부실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책임을 엄격히 따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출 등과 관련한 커미션수수 등 각종 불법 비리행위를 조사하고 특히 수출기업 지원에 소극적인 금융기관의 비리를 철저히 캐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외화차입에 대한 경영책임을 지기는 커녕 ‘수출기업 죽이기’에 앞장서는가 하면 커미션 수수와 고객예금 빼돌리기 등 각종 탈법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명예퇴직자에 대해 막대한 퇴직금을 주는 등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맞지 않는 ‘조직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는 것. 올들어 대규모 추가 명퇴를 실시하는 국민 조흥 외환은행 등은 퇴직금 외에 20∼50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 은행의 경우 지난해 여름엔 명퇴자 한 사람에게 7억원 안팎의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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