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정리해고’다.이 용어의 출처는 일본의 노동법이다. 국내 학자들이 법체계를 일본에서 들여오면서 이 용어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의미는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한다는 뜻. 회사정리절차 등에 나오는 ‘정리’의 의미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 대신 고용조정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해고를 할 수 있다’(99년 3월부터 시행)고 돼있다. 종전 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를 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15일 노사정(勞使政)위원회 첫회의에선 앞으로 정리해고라는 용어 대신 고용조정이란 용어를 사용키로 합의했다. 정리해고라는 말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리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해소될지 궁금하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