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문숙의 투자교실]수도권 신축아파트 전세

  • 입력 1998년 1월 18일 20시 26분


‘올 봄엔 전세금이 또 얼마나 오를까.’ 벌써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진다. 90년에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이후 짝수 연도마다 전세금이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들어 물가는 연일 오르고 있으나 부동산 매매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내놓은 집도 잘 팔리지 않는다. 전세금 인상 유혹이 어느때보다도 강한 때다. 그러나 전세금 걱정을 덜고 적지 않은 현금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수원 용인 남양주 등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중에는 잔금을 구하지 못한 입주자들이 한꺼번에 아파트를 매물 또는 전세로 내놓아 전세금이 대폭 떨어진 곳이 많다. 예를 들어 남양주 덕소지구나 수원 영통지구의 아파트 전세금은 32평의 경우 5천만∼6천만원, 24평형은 3천만∼4천만원이다. 서울에선 32평이 8천만∼1억원이니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따라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평수를 줄이지 않더라도 현재 전세금의 30∼50% 정도는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 요즘 은행 금리가 연 20%에 육박하고 채권수익률도 연 20%를 웃돌고 있다. 전세금으로 깔고 앉아 있는 것보다 전세금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마련, 고금리 금융상품이나 채권에 투자해 자산 손실을 막는 것이 유리하다. 이문숙(부동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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