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례]카드 생활권 밖 유통은 위조

  • 입력 1998년 1월 18일 20시 26분


카드 소지자가 평소 카드사용지역만 정확히 입증한다면 신용카드 위조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있다. “제삼자가 신용카드를 위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카드소지자의 소비생활지역외의 곳에서 신용카드가 사용되는 등 위조된 신용카드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 카드대금을 물릴 수 없다”는 것.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 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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