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례]서명만으로도 연대보증 성립

  • 입력 1998년 1월 18일 20시 26분


연대보증 계약 체결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대보증 계약은 성립한다. “계약은 계약당사자간 의사표시 일치 또는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모두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가계자금 대출시 날인없이 계약체결하는 업무지침이 시행된 만큼 연대보증은 유효하다”는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7부 재판장 서태영(徐泰榮)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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