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하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부담을 늘리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부가가치세도 새로 부과될 모양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들의 조세부담률이 낮았던 원인을 낮은 세율에서 찾는다면 정확하지 못하다.
부가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거래내용 자체를 줄여서 신고한다면 세금총액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거래내용의 투명성 확보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이 직종의 카드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하면 된다.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제출서류로 카드결제만 인정한다면 거래내용을 숨길 방법이 없어진다.
장병희(대전 유성구 어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