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남 교통위반 단속 강화

  • 입력 1998년 1월 21일 09시 09분


충남경찰청은 앞으로 경미한 교통위반 사항도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충남경찰청은 20일 △번호식별 곤란 △후미등 미점등 △무분별한 경음기 사용 △방향신호 미점등 △선팅 △불법 방향지시등 부착 등 모두 28가지 사항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평소 운전자는 물론 교통경찰도 그냥 넘겨온 사항들이다. 이밖에 화물차 운전자들은 △적재방법 위반 △물흘림 △흙날림을, 택시운전자들은 △승차거부를 조심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한주당 2개 항목씩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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