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중도금 선납,공제조합 보증서 제외

  • 입력 1998년 1월 21일 20시 15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업체들이 아파트 중도금 선납할인율을 대폭 올리는 등 중도금 선납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나 선납분은 주택공제조합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1일 주택공제조합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체들은 최근 금리 폭등 이후 계약자들이 대출금리보다 벌칙이자가 싼 연체를 선택, 중도금 납부를 기피하자 분양금을 미리 내면 분양금을 깎아주는 선납할인율을 종전의 연 10%선에서 연 18%선까지 대폭 올리는 등 대금 선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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