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사청문회 꼭 해야한다

  • 입력 1998년 1월 21일 20시 15분


인사(人事)청문회가 표류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차기정부 조각(組閣) 때부터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로써 국민회의의 방침은 다시 불분명해졌다. 자민련은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의 국무총리 취임에 장애가 될까봐 청문회에 더욱 소극적이다. 인사청문회는 김차기대통령의 대선(大選)공약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6년11월 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개정안도 함께 냈다. 그런 터에 집권하게 되자 태도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여당이던 신한국당 시절에는 그토록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이제는 모든 각료를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도 민망하다. 여야 모두 정략을 버려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꼭 해야 한다. 경제위기와 직접 관련되지도 않은 공약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차기정부의 앞날에 부담이 될 뿐이다. 다만 경제난국이 겹친 정권출범기이므로 청문회에 따를 혼란이나 시행착오는 최소화해야 한다. 일각의 위헌주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혼란의 소지를 줄이고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청문회의 점진적 도입이 적절하다고 본다. 부작용 방지장치를 강구해 국회의 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에 대해 우선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 그럴 경우에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청문회 확대실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청문회가 혹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하기 바란다. 청문회를 차기정권의 발목잡기나 흠집내기에 악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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