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사히 ▼
이 사회의 규율과 윤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독직수사 전문가인 경찰 간부가 수뢰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대장성 국장출신인 도로공단 경리담당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적발됐다. 특수법인(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돼 증수뢰죄 적용을 받는다는 규정을 잊은 것인가. 아니면 대장성 관료때의 습관대로 이 정도의 접대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인가.
“관행도 있고 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접대를 받았다”는 이사의 해명은 유착의 뿌리깊음을 말해준다. 검찰은 이익공여의 배경인 관료와 공단, 금융기관의 유착구조를 단절하는 수사를 하기 바란다. 이번에 검찰이 일상적인 식사나 골프대접을 뇌물로 인정, 형사책임을 묻는 의미는 작지 않다. 직무와 관련되는 사람과의 교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공무원은 생각하기 바란다.
증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다. 직무권한이나 뇌물의 인식이라는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되는 사람에게서 접대와 선물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금액의 상한을 정하거나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공무원윤리법’을 제정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직원이 대접받을 수 있는 한도를 ‘1회 20달러 미만, 동일인에게서 연간 50달러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위반자를 징계한다. 공무관련자에게 기대하는 공정과 중립성은 국경이 없다.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은 공무원 자신에게도 이익이다. 이번 사건은 이윤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기업체질을 보여 주었다.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일본 기업사회에서 당연시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것들이 눈에 띈다. 법률을 지키는 것은 물론 기업윤리면에서도 ‘국제표준’을 지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정리·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