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이런일 저런일]배구 판정항의때 옐로카드

  • 입력 1998년 1월 21일 20시 15분


축구와 배구의 ‘옐로카드’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우선 주심이 옐로카드를 적용하는 사항이 다르다. 몸을 부딪치며 거친 경기를 해야하는 축구에서는 파울이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옐로카드가 주어지지만 코트를 사이에 두고 신체 접촉이 없이 진행되는 배구에서는 선수들이 주심의 판정에 말을 하거나 항의를 하면 옐로카드를 받게된다. 때문에 옐로카드를 뽑는 횟수는 배구가 더 많을 수 있지만 축구에 비해 큰 징계가 따르지 않는다. 축구에서는 옐로카드를 두번 받으면 그 순간 퇴장 당하고 다음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는 등 중징계가 주어진다. 반면 배구에서는 옐로카드를 두번 받더라도 점수나 서브권을 상대에게 빼앗기거나 아니면 퇴장 명령을 받아도 그 세트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혹 폭행 등 큰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주심이 양손에 하나씩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들어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그 경기에만 출전을 할 수 없는 것이지 다음 경기 출전에는 문제가 없다. 축구에 비해 과격도가 덜한 배구에서 주심이 옐로카드를 자주 뽑아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게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다. 〈권순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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