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전세계약 동일조건 경신때?

  • 입력 1998년 1월 25일 19시 14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이 오는 3월 만료되는데 계약을 경신하고 싶다. 최초 계약할 때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전세계약을 다시 하면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하나.(서울 구의동 김모씨)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계약서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 사이에 계약을 경신하지 않겠다거나 계약조건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전세기간도 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기준으로 맺도록 돼 있으므로 특별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2년간 연장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필요가 없다.” <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www.donga.com.r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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