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공동주택 방음시설 설치의무화

  • 입력 1998년 1월 25일 19시 14분


서울시는 25일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이중창 등 방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중창과 방음새시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곳은 소음도가 65㏈을 초과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변에 짓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다. 서울시는 이중창과 방음새시를 설치할 경우 18㏈의 소음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병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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