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자동차 보험상식]빗길 중과실땐 보험료 갑절

  • 입력 1998년 1월 26일 18시 30분


96년 10월7일 부산 기장군 기장읍 무곡마을 앞. 이모씨가 몰던 화물차가 송정에서 기장방면으로 달리고 있었다. 왕복 2차로 폭 6.5m인 좁은 도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은 미끄러웠다. 약간 내리막이면서 오른쪽으로 굽은 급커브 구간이 나타나자 이씨는 핸들을 돌렸다. 화물차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중앙선을 넘어버렸다. 운전경력 13년인 이씨가 ‘어 어’하고 외치는 순간 화물차는 반대차로에서 오던 시내버스와 정면 충돌했다. 두대 모두 도로 옆 논으로 굴러 버렸다. 19명이 중상, 9명이 경상을 입은 대형사고였다. 4차로 미만의 일반도로는 법정제한속도가 시속 60㎞이내지만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울 때는 20%를 줄이도록 규정돼 있다. 노면이 얼어붙어 있으면 50%를 감속해야 한다. 이씨는 운전에 자신이 있고 자주 다니던 길이라 미끄러운 급커브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사고지점은 도로가 좁아 대형차가 동시에 지날 때는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곳. 완전히 망가진 차량 2대와 부상자 28명에 대한 보상은 보험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씨는 중앙선침범이라는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이런 경우 보험계약을 경신하더라도 중과실+대형사고란 점을 감안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늘어난다(사고내용 및 원인에 따른 할증 70%+특별할증 40%). 비나 눈이 와서 도로가 미끄러울 때나 오르막 내리막 또는 급커브길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상식이다. (자료제공:대한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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