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직제조정 주목한다

  • 입력 1998년 1월 26일 18시 30분


정부조직개편 최종 시안이 확정됐다.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 23개 정부부처 중 7개 부처를 통폐합, 16개로 줄이고 강력한 국정운영체제 확립을 위해 예산과 인사, 지속적인 조직개혁 등 국정수행의 핵심기능을 대통령 직속으로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무총리실은 대통령의 권한 강화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을 내각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조정 평가기능이 보강됐다.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행정조정실을 국무조정실로 확대 격상해 경제 통일 분야에 대한 정책조정과 각부 장관에 대한 평가기능을 부여했다. 한마디로 ‘작은 정부’ 원칙에 충실하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조직개편의 초점을 너무 기구축소 쪽에 맞추다 보니 기능중심의 구조개편을 기대만큼 이끌어내지 못했다. 장관급 33명을 23명으로 줄였으나 대부분의 부(部)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의 처(處)만 차관급으로 낮추었으며 통폐합된 일부 부처의 조직은 평면적인 조직이식 차원의 개편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앞으로 조직개편과 함께 이루어질 국 실 과의 통폐합 등 직제조정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개혁은 누구나 지적하듯 ‘작은 정부’ ‘효율화’ ‘민간주도’가 기본방향이다. 그리고 그 원칙은 관료편의주의 제거, 대국민 서비스 강화, 책임행정체제 확립, 권한의 하부이양 및 지방분권화 등이어야 한다. 직제조정 또한 이같은 원칙에 맞추어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 유사 중복기능을 대폭 줄이고 각종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집행조직의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감축과 직결돼 있다. 정부조직개편이 21세기 국정운영체계의 밑그림이라면 직제조정은 구체적인 시스템의 완성작업이다. 정부 개혁이 실기(失機)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새 정부 출범 전 조직개편안을 서둘러 마련했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사안도 여럿 있다. 통상행정 일원화를 위해 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의 대외통상기능을 외무부로 넘겨 외교통상부로 개편하는 것과 해양수산부의 폐지,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 좌절 등이 그것이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정부개혁은 중앙정부 조직개편만으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정부조직보다 훨씬 크고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방만하게 운영해온 산하기관 등 준(準)정부조직과 각종 기금운영의 과감한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지방정부 조직 및 체계 개편도 정치권의 이해를 저울질하며 언제까지 미뤄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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