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수색지구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 입력 1998년 2월 2일 19시 39분


서울시는 2일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주경기장과 수색택지가 조성될 마포구 상암동 등 2개구 7개동 16.15㎢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투기가 우려되는 마포구 상암 성산 망원 중동과 은평구 수색 증산 신사동 등으로 시 전체면적의 2.6%다. 지정기간은 2000년 1월 29일까지 2년간이다. 이들 지역에서 토지를 매매할 때 땅 면적이 △주거지역의 경우 2백70㎡이상 △녹지지역은 3백30㎡이상이면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당시 해당 토지 실거래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허가 면적 이하의 소규모 땅을 매매할 때도 계약체결 후 등기 전에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10여년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서울의 5대거점개발지역과 강남 서초 송파구 일부 지역 등 모두 3백28㎢(시 전체면적의 54%)는 최근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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