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성남시,옥외광고물 심야점등 단속

  • 입력 1998년 2월 3일 20시 28분


경기 성남시는 전기절약을 위해 낮이나 자정 이후에 불을 켜둔 옥외광고물을 단속한다. 이는 자정부터 일몰까지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통상산업부의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시는 2,3회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 위반하면 고발할 방침이며 한국전력에 전기공급 중단를 요청할 계획이다. 〈성남〓성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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