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1세기 정보화 사회로 앞장서 나가는데 전기통신기본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기업체는 원활한 정보 유통을 위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들 네트워크 장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 사전 설치 또는 접속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네트워크는 대부분 회선 이용효율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동일 전송용량의 회선에다 고속 대량의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데이터를 압축하고 다중화하는 장치 등을 부가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을 일일이 사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승인받은 후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니 민간 기업의 창의력과 기술개발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PC통신용 모뎀이나 팩시밀리 등도 사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접속 신고하여 승인받은 후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니 이들을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은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김정호(서울 강동구 명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