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신청 접수

  • 입력 1998년 2월 4일 08시 17분


대전시는 올 상반기 중소기업 시설개체(施設改替)자금 1백50억원을 융자지원키로 하고 9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사업장이 대전시에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창업기업체 △유망중소기업지정업체 △수출업체에 우선 지원된다. 대상사업은 자동화사업, 정보화사업, 기술개발사업, 상시종업원 40인이하 소기업, 대기업의 중소기업이양사업, 대기업지정 계열화품목생산사업, 창업조성사업, 기술제도연계사업 등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8.5%로 시설자금(지원한도액 7억원)의 경우 3년거치 8년상환, 운전자금(지원한도액 2억원)은 1년거치 3년상환이다. 대덕연구단지 창업자에게는 시에서 2%의 이자를 대신 내준다. 042―250―3243 〈대전〓이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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