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 상반기 중소기업 시설개체(施設改替)자금 1백50억원을 융자지원키로 하고 9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사업장이 대전시에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창업기업체 △유망중소기업지정업체 △수출업체에 우선 지원된다.
대상사업은 자동화사업, 정보화사업, 기술개발사업, 상시종업원 40인이하 소기업, 대기업의 중소기업이양사업, 대기업지정 계열화품목생산사업, 창업조성사업, 기술제도연계사업 등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8.5%로 시설자금(지원한도액 7억원)의 경우 3년거치 8년상환, 운전자금(지원한도액 2억원)은 1년거치 3년상환이다.
대덕연구단지 창업자에게는 시에서 2%의 이자를 대신 내준다. 042―250―3243
〈대전〓이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