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중고교 수업중 부교재사용 금지

  • 입력 1998년 2월 4일 08시 17분


광주시내 중학교는 앞으로 학습부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고교도 정규수업시간에는 부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3일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맞아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이같은 ‘방과후 교육활동과 부교재 근절방안’을 마련,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시교육청은 또 중학교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금지시켰으며 고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망학생과 교과에 한해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실시하도록 했다. 중학생들의 소질 및 적성계발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도 학교실정과 지역특성을 고려해 희망하는 학생과 희망교과에 한해 실시하고 이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고교에서도 학생들에게 학습비를 징수하지 않고 교사 지도수당 및 관리수당은 학교운영 지원비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지원비에서 집행하도록 했다. 고교에서 학습 부교재 채택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되 과목별로 1,2학년은 학기당 1권, 3학년은 2권을 넘지 못하게 했다. 〈광주〓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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