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주등 43지역,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입력 1998년 2월 4일 08시 17분


경부고속철도 역세권인 경주시 광명동과 택지개발지구인 경산시 대평동 등 5개 시군 43개지역200.71㎢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95년 4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주시 청리면 전체와 공성면 용안리 등 청리지방공단 주변 44.07㎢, 작년 4월에 지정된 예천군 개포면 예천지방공단 주변 29.90㎢는 이번에 해제됐다. 이에 따라 현재 경북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체면적 1만9천21.86㎢의 1%가 됐다. 지역별 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경주(40.66㎢)〓광명동 효현동, 건천읍 금척리 방내리 화천리 모량리 조전리 2000년 1월29일까지 △경산(28.17㎢)〓대평동 대정동 임당동 정평동 중방동(이상 대평택지지구) 조영동 대동 삼풍동 갑제동, 압량면 압량리 부적리 신대리 용암리 내리(이상 임당택지지구) 계양동 사동 평산동 백천동 상방동 신천동 점촌동(이상 계양택지지구) 2000년 1월29일까지 △영주(21.12㎢)〓풍기읍 창락리수철리전구리백신리백리,봉현면두산리(북부지역개발촉진지구) 2000년7월31일까지 △예천(27.96㎢)〓감천면 천향리 관현리 진평리 덕율리 벌방리 수한리(온천개발지구) 99년 4월5일까지 △봉화(82.80㎢)〓춘양면 서벽리, 물야면 오전리, 봉성면 우곡리(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2000년 4월20일까지 〈대구〓이혜만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