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게시판]

  • 입력 1998년 2월 4일 19시 42분


■서울 광진구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25일.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연리 8%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02―450―1365∼7 ■서초구는 6일 오후7시반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금요음악회를 연다. 02―570―6410∼1 ■도봉구는 6일 오후2∼4시 구청본관 종합상황실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 02―90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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