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속감시 무인 카메라 증설

  • 입력 1998년 2월 6일 09시 33분


대구경찰청은 5일 시내 8개 주요도로에 과속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이달말부터 매일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설치장소는 △고산로(수성구 감나무식당앞) △팔공로(동구미 대동입구) △파계로(동구 한걸마을입구) △신천대로(북구 노원3가 대하통상 뒤편, 중구 대봉1동 청운맨션앞) △앞산순환도로(남구 충혼탑앞) △달성군 5번국도(현풍면 성하리앞) 등이다. 이들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50∼80㎞로 속도위반시 승합차는 3만∼7만원, 승용차 3만∼6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경찰은 이들 구간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잇따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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