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지체한 책임을 전(前) 주인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
“본래 ‘1가구 차 1대’의 판정여부는 자동차 등록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문모씨는 자형인 김모씨에게 자동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넘겨주는 등 실질적인 양도절차를 모두 끝낸 만큼 세무당국이 김씨가 이전등록 만기일까지 등록신청을 안했다고 해서 문씨의 새자동차를 ‘1가구 차 2대’로 판단,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서울고법 특별9부 재판장 이강국(李康國)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