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속도위반 처벌규정은 ‘과속이라고 다 같은게 아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과속의 정도에 따라 벌금액수가 달라진다.
일반 승용차가 최고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 초과속도가 20㎞이하면 1백30싱가포르달러(약 11만9천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대형차는 1백60싱가포르달러(약 14만6천원).
초과속도가 21∼30㎞인 경우에는 승용차 1백50싱가포르달러(약 13만7천원), 대형차는 1백80싱가포르달러(약 16만5천원)로 벌금이 올라간다.
또 승용차가 31∼40㎞를 초과하면 1백70싱가포르달러(약 15만5천원), 41㎞를 초과하면 5백싱가포르달러(약 46만원)로 벌금이 껑충 뛴다. 한마디로 주행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고위험이 높고 특히 대형차는 인명피해가 크므로 속도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최고제한속도 위반시 초과속도가 20㎞ 이하면 범칙금 3만원, 20㎞를 넘으면 6만원(화물차는 7만원)으로 단순하게정해놓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벌점제도도 마찬가지여서 싱가포르는 최고속도 위반내용을 4단계로 구분, 초과속도가 높을수록 높은 벌점(4→6→8→12점)을 매기고 있다. 한국은 최고제한속도보다 20㎞이상 빨리 달렸을 때만 벌점(15점)을 매긴다.
싱가포르에선 속도위반을 포함,2년동안의 벌점합계가 24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3개월간 정지된다. 한번 면허를 정지당한 운전자가 이후 1년간 또 벌점 12점이 넘을 경우 최고 3년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설재훈(薛載勳)연구위원은 “싱가포르는 엄격한 규제와 법집행을 통해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선진국이 됐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