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 키워드]지체보상금

  • 입력 1998년 2월 11일 19시 51분


▼ 지체보상금 ▼ 아파트 등 건축사업 시행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일에 맞춰 공사를 끝내지 못해 입주가 늦어졌을 때 입주예정자에게 주는 보상금. 입주일전까지 입주예정자가 낸 금액에 시중금리에 준하는 연체율을 곱한 금액이 보상금 총액이다. 원시행자가 파산하고 다른 업체가 공사를 이어 받아 준공하면서 입주가 늦어졌을 땐 지체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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