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은정/환자에 특진선택 안물은 병원결정 무리

  • 입력 1998년 2월 13일 08시 37분


얼마전 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청구서를 살펴보니 신청하지도 않은 특진비와 사용하지도 않은 병원 소모품비 등의 내용이 있었다. 소모품비는 1시간여에 걸친 확인끝에 환불을 받았는데 특진료는 안된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포기해야 했다. 20만원이 넘는 고액이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일반진료와 특별진료의 선택을 묻지도 않고 병원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모르겠다. 이은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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