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강신/양호교사,18학급이상 학교배정은 잘못

  • 입력 1998년 2월 13일 08시 37분


교육법 시행령(안)의 양호교사 배치기준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만 양호교사를 1명 배치하게 돼 있다. 초등학교의 양호교사를 큰 학교에만 배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초등학교의 80%이상은 도서 벽지 농어촌 등 오지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다. 의료환경이 열악해서 병원은 물론 약국도 찾기 힘들다. 반면 도시 학교주변의 경우 한집 건너 병원과 약국이 있다. 이강신(경기 안양시 부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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