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종합금융사들에 이어 투자신탁회사와 증권회사들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업어음(CP)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투신사 채권운용담당 임원들은 10일 투신협회에 모여 회의를 갖고 CP 11조4백3억원의 만기를 2개월 이상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또 증권사들도 3월말로 만기가 되는 CP의 상환 날짜를 2개월 이상 연장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CP의 규모는 모두 3천7백82억원이며 이중 2천31억원이 3월말 안에 만기가 된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