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조기취학 신청서 20일까지 접수

  • 입력 1998년 2월 13일 08시 37분


충북도 교육청은 초등학교별로 만5세 어린이 조기취학 신청서를 20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조기취학 대상은 92년 3월1일부터 93년 2월말 사이에 태어난 어린이로 학급당 학생수가 39명 미만인 학교에만 입학할 수 있다. 〈청주〓박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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